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 4천5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판정시 농어촌·고향주택 예외 인정, 2년 연장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의료비 등을 수령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세 당국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내역을 과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연말정산 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임의로 누락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의료비가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납세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편의를 개선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월세액의 12%를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에서 '종합소득금액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금은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종합소득금액 기준선을 4천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현행법상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상속재산 가운데 자녀 등을 제외한 배우자분을 등기를 통해 따로 분할해서 과세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에서 자신이 상속받는 부분을 등기를 통해 분할하는 '행정 절차'를 6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러한 신고 기한을 9개월로 늘려 주기로 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농어촌과 고향의 주택은 주택 수에 넣지 않는 특례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 적용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농어촌과 고향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기존에는 660㎡(200평) 이하인지 따졌지만, 내년 취득분부터는 면적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다만 ▲ 수도권 ▲ 인구 20만 초과 시 ▲ 투기지역의 경우에 '주택 수 비합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투기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는 양도세 중과 등의 부동산 세제가 조정대상지역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농어촌·고향의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해주던 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시키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