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관계부처 협의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 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하여 임시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계절 근로 등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앞서 정부는 체류(취업) 허가 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게 어려운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기한이 연장된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유예해서 합법적인 체류는 보장해왔으나, 취업을 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면 관련법에 따라 사증 발급이 제한되고, 취업이 불가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이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추후 협의를 거쳐 체류 기간이 연장돼 국내에 정상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 인력을 활용해 산업계의 수요를 맞추고, 새로운 해외인력 유입 필요성을 낮추는 한편 불법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취업 기간이 만료됐으나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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