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및 의원 20인 공동발의
‘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 제외’가 개정안 주요골자
원경희 회장, “세무사법이 올해 국회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한국세무사회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개정되지 못했던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92)이 국회에 제출됐다.

 

◆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 위배

양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지연으로 세무사법 제6조의 등록규정 등이 실효되어 국세행정 혼란과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및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전문가규모, 직역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개선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를 허용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위해선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필요
실무교육 이수기간 또한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보다 한층 강화됐다.
양 의원은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세무행정 업무에 수십년 종사한 국세경력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표 4∼6면 참고]

 

◆ 세무사법개정, 지금부터 다시 시작! 1만4천 회원 모두의 단결된 힘 모아야
원경희 회장과 1만4천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며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결국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 됐다.

특히 법률안 상정권한과 의결 권한을 가진 변호사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세무사법을 상정시키지 않고, 율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을 본회의 직권상정하는 것을 반대해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개정안이 다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아쉽게도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개정이 좌절되고 말았다”면서 “하지만 이제 21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세무사법도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비롯한  31대 집행부가 다시 신발 끈 고쳐 매고 세무사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뛸 것이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1만4천 회원 모두가 일치 단결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변협은 “양 의원안은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참고]
세무사신문 제777호(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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