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이나 별장은 최대 20%까지 적용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8%로 높였고,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가액 이상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대한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 2주택자가 되면 종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3주택 취득 시 8%, 4주택 이상 취득 시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매매나 임대업에 한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75% 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다. 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과중하게 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77호(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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