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사항 검토

1. 중간예납 대상 법인의 범위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다(법법 63①, 법법97①). 다만,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 법인에서 제외한다.[표1]

【참고】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현행법: 법령 제11조 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법인46012-2321, 1998.08.17.)

2. 중간예납기간
1) 원칙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법인의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법인22601-755, 1991.04.21.)
3)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서면2팀-830,2007.05.02)
[표2]
4)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법기통63-0-1)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선택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한 계산
■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 6/직전 사업연도월수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등 다음의 경우에는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을 제외하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표3]

Ⅱ.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검토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한 계산시 유의사항
■ 중간예납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 6/직전사업연도 월수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직전사업연도의 범위
①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③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보고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법칙 51①)
2)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적용시 유의사항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표4]
②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법기통63-0-3) 이는 대법 2003두1899(2003.04.25.)의 판례를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직전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 사항 등을 체크하여 변경 후 확정된 법인세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대법 2003두1899(2003.04.25.)의 판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가 신고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경정되는 경우에도 그 감액경정의 효력은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으로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뒤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 경정되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액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별도의 감액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함.

③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므로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있다.(법칙51②,서면2팀-1293, 2005.08.16.)

④ 중간예납기간 중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서 세율규정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특례규정에 의한다.
3)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적용시 유의사항
① "감면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과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포함한다.(법기통 63-0-4)
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직전사업연도에 감면이 종료된 감면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료된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대법75누33, 1976.01.27. 판결)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조특법 26②⑤⑦)
①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또는 연결중간예납[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②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실제적용여부 불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서이46012-10666, 2001.12.05.)

<참고>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의 범위
직전사업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서이46012-11768, 2003.10.14.)

③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기타 유의사항
① 직전사업연도에 신설, 사업연도 변경, 분할 등으로 직전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직전사업연도 월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12개월을 적용하였다면 중간예납세액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직전 연도의 법인세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2017년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다. 단, 전년도 법인세 실적이 있음에도 중간 결산하는 경우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2017.8.31. 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시 유의사항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 기간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1) 중간예납 세무조정사항 체크리스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그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표5]
2)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먼저 사업연도를 중간예납기간(6개월)으로 변경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1) 이월결손금 및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의 손금산입
①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일정한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한다.
②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중간예납시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서면2팀-1638, 2006.08.28., 제도46012-10953, 2001.05.03.)
(2) 제준비금 등의 환입
①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② 일정기간 거치 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환입계상한다.
■ 환입할 금액 =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할 준비금 ×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월수/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③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환입계상한다.
■ 환입할 금액 =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환입대상 준비금 ×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환입대상기간의 월수
④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계상한다
⑤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①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때 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상각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중간예납시 적용할 상각율= 정상상각률 × 중간예납기간 해당월수/12
②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③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조특법 28)에 따라 서비스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5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경우 40%범위 내에서 선택신고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검토한다.
④ 2017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취득한 차량 및 운반구 등 설비투자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 뺀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를 중간예납기간에 적용하여야 한다.(조특법 28의2)
⑤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합병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업무용승용차로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의 차량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법령 §50의2④2호)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6]

③ 업무용승용자동차를 2016.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별로 400만 원(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⑤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에는 차량번호별로 감가상각비상당액이 400만 원(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⑥ 업무용승용차의 매각손실로써 400만 원(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00만 원)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①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세액규정이 당해연도 중에 일몰되었거나 감면범위가 축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하지만,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규정을 확인하여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7]
(5)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Ⅲ. 특수한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상 유의사항

1. 조합법인 등 중간예납세액 계산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에 의한 조합법인 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칙 51④)

2. 해운기업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는 일반법인의 중간예납세액계산방식을 준용하며,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중간예납세액 =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12 / 6 × 세율 × 6 / 12 - 비해운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원천징수세 - 수시부과세액
‘해운기업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톤당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② 비해운소득(=해운소득 외의 소득):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한 금액

3. 연결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법법 76의18)
1) 연결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의 선택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직전 연결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한 계산
■ 연결중간예납세액 = 직전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 × 6 / 직전사업연도월수 -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②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
■ 연결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 / 6 × 세율 × 6 / 12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
2) 연결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사항
①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일반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의미함)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일반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의미함)을 합한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③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던 기업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결납세방식의 취소·포기 및 배제 등으로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에서 연결법인에서 이탈하는 법인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다.

Ⅳ.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유의사항

1. 중간예납세의 납부기한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매년 12월말인 법인의 2017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다.

2. 세무조정계산서의 첨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

 3.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여부 검토
1) 분납대상세액의 구분

중간예납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분납 가능 기간(법법 64②)
① 일반기업 : 1개월 이내[2017.10.2(월요일)까지]에 분납가능
② 조특령(§2①) 상 중소기업 : 2개월 이내[2017.10.31(화요일)까지]에 분납가능
※ 다만, 분납기한을 어길 경우 분납불이행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참고> 분납내역 미기재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내국법인 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7항(분납규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법인46012-203, 2002.04.04.)
 
3) 중간예납세액의 신용카드납부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다.(단, 카드수수료는 본인부담)

5. 첨부서류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방식 적용 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칙 별지 58호 서식)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 기준
방식 적용 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칙 별지 58호 서식)
② 재무제표(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외)
③ 조정계산서(자기조정 가능) 및 부속서류
④ 조특법 상의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신청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등

6. 중간예납 신고납부 불이행시 제재
1)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 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인의 중간예납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신고가산세 등에 포함된 ?중간신고?를 중간예납신고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간예납신고와 중간신고는 다르다.

<참고> 중간신고
중간신고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의 하나로 법인세법 제85조(중간신고) 규정에 따라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법법 85)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or 과소납부세액 × 미납부일수 × 3 / 10,000

Ⅴ. 마치며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법인의 중간예납관련 업무는 법인의 확정신고업무에 비하여 그 부담감은 작지만 중간예납관련 업무가 확정신고업무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업무가 아님은 분명하다.
특히 회원사무소의 업무진행 특성상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기장업무를 중간예납신고기한에 진행하므로 확정신고업무에 준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함으로서 확정신고업무가 수월해질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내용이 사소한 실수라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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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05호(2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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