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락 세무사

# 국회는 2018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015년 12월 통과시켰다. 그동안 종교계는 “정부의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면서 “과세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50여년의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개신교계가 종교인의 세무조사가 종교단체 사찰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목회활동비 가운데 ‘해당 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지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보험료 통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엔 과세대상으로 하되 신도가 직접 종교인에게 주는 심방사례비나 주례비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목회활동비의 세부기준을 놓고 막판 갈등 소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교회에선 담임목사 등에게 목회활동비를 지급해 다양한 목회활동에 재량껏 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목사가 목회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돼 세간의 얘깃거리로 오르내리곤 했다.)

# 주요 정치권 인사 중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0월 11일 가톨릭(세례명; 하상바오로)신자가 됐다고 한다. 불교신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를 제외하고 지난 대선에 나섰던 주요 정당후보들은 이제 모두 기독교신자다(문재인 대통령<세례명; 티모테오>과 심상정<마리아> 전 정의당 대표가 가톨릭,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신교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개신교, 약 8%가 가톨릭신자인 걸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가톨릭, 3명 중 1명이 개신교신자(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가톨릭, 자유한국당은 개신교가 많다고 한다)’라는 통계도 있다. 불교신자도 상당수이다 보니 많은 국회의원이 그들의 종교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인들의 우유부단(?)으로 번번이 발목을 잡혀왔던 종교인 과세가 내년의 지방선거 때문에 또다시  미뤄지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초(超)대기업과 초(超)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증세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25% 세율을 적용하고(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 200억원 초과구간에 22% 적용), 소득세는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38%에서 40%, 5억원 초과구간은 40%에서 42%로 세율을 올리며,?이와 함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증세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세수가 5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에서 7%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18%로 내리며, 또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담뱃세를 2015년 2000원 인상하기 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감세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연간 9조9000억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국당은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증세법안과 자유한국당의 감세법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혜택을 볼 수 있는 미국 부자(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   유명 패션 디자이너 아일린 피셔 등 400명)들이 반대에 나섰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어쩌면 자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하게 된다면 불균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부자들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세금 없이 자손에게 막대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종교인소득 과세문제와 우리나라 여·야의 증·감세법안, 남의 나라 일이긴 하지만 감세법안을 반대(?)하는 미국 부자의 행동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유명한 성경 말씀(마태복음 22장 21절)이 떠오른다. 오늘날 만약 예수님이 다시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 필자주(筆者註) : 로마 식민지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바리새인과 헤롯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에 대해 질문한다. 예수님을 조세 불복운동 주동자로 몰아 처형하기 위한 꼼수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절묘하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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