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에 대한 과세동향
납세자는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고, 과세당국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것을 절세라고 하는데, 절세는 사기,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탈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적극적인 절세는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지는 몰라도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절세는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신종금융기법, 다양한 자본거래 등 새로운 납세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그에 대한 과세요건을 세법에서 적시에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납세환경을 납세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과세당국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한 과세요건을 세법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납세환경의 변화로 그 한계가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법에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과세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이 되었던 다양한 기법들은 주로 주식이동을 할 때 증여효과가 발생되는 사례들로서, 그 사례들은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익히 알려진 바 있고, 그 대상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이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주식이동을 통하여 재산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조사를 강화하여 왔고, 조사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조사기법을 교육하여 많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액의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는 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벗어난 거래를 하였을 때 발생되는데, 그 평가액은 납세자들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현실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어 왔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적정한 평가액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 방법은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순손익가치에 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수익흐름이 불규칙적이거나 비경상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현실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납세자나 과세당국도 인정하기 곤란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분쟁의 결과는 지극히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런 사례를 겪어본 납세자들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과세당국의 개선노력과 절세전략
그동안 과세당국에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5년부터 납세자가 그 법인과 규모나 업종 등이 유사한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도 여러 가지의 제약조건으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다행히도 최근에 개정하여 도입한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그밖에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시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변화는 그동안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현실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할 때 발생되었던 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개선으로 법인의 수익흐름에서 변동성이 크거나 법인의 미래가 불확실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이동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법인의 주가에 걸 맞는 평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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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705호(2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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