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세목별 전문위원의 `택스 이슈(TAX ISSUE)' 코너 신설
가독성 높은 텍스트와 색감으로 표지와 전체 구성도 리뉴얼

한국세무사회 `주간속보 조세자료'가 오는 3일부터 `택스 이슈(TAX ISSUE)'의 신설과 함께 새롭게 선보인다.
`택스 이슈'에는 세목별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6명의 전문 위원을 집필진으로 구성했다. 전문 집필진들의 기고를 통해 해당 세법에 관한 해설이나 회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주간속보 조세자료는 구독회원들에게 주요 세무일지와 최신의 개정세법, 한 주간의 주요 조세뉴스를 발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판례·예규 및 전문가의 상담사례해설도 수록하고 있어 실무서로서 인기가 높다.
한국세무사회는 실무 적용 사례와 세법 해설 같은 깊이 있는 정보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번에 세목별 심층 기고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다.
`택스 이슈'의 각 세목별 집필진은 ▲김두천(소득세) ▲손창용(법인세) ▲한장석(부가가치세) ▲한연호(양도소득세) ▲고경희(상속세 및 증여세) ▲신현범(인사·노무) 세무사로 구성됐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택스 이슈'는 최근 개정된 양도소득세 법률개정 내용에 대해 한연호 세무사가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만 알기 쉽게 간추려 기대감을 주고 있다.
기고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조합원입주권의 정의), 제10호(분양권의 정의)신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신설 및 제2항 개정으로 인한 비과세 양도소득 관련 내용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최고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내용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유의사항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원칙(산출세액 비교과세 원칙) ▲동일한 자산에 2개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대상인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2018.4.1. 이후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등이 실렸다.
신규 코너의 개설과 함께 주간속보 조세자료의 표지와 내지 편집 방식도 한층 개선됐다.
가독성 높은 텍스트와 선명한 색상을 사용해 읽기에도 편안하고 조세자료의 신뢰성과 간결함도 더욱 살렸다.
한국세무사회 박연근 업무이사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택스 이슈'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만 제공되는 깊이 있는 세무 정보로서 한국세무사회만의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구독회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자료 구독 회원이 되면 주간속보 조세자료와 더불어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실무서도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가장 먼저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실무서 중에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만 제공되는 비매품도 있어 구독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국세청 등에서 동시 발간되는 직무도서, 조세법전과 각종 e-Book서비스도 제공된다.
연말마다 제작하는 세무캘린더·다이어리·수첩 등 다양한 품목을 증정 받는 특전도 있다.

지난 58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찬성 동의로 통과된 회칙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4일 세무사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칙은 세무사법 제18조, 세무사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개정 및 시행된다.
한국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승인을 요청한 회칙 개정 사항은 ▲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 변경 ▲피선거권 제한사항 명시 ▲선임직부회장 및 상근부회장 임기 변경 ▲기획재정부 감사 지적사항 개선 ▲예산결산심의위원장 선출방식이 포함됐다.
먼저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조건이 `회계연도 말일 현재 개업회원'에서 `총회 소집 공고일 현재 개업회원'으로 변경됐다.
기존 `회계연도 말일 개업회원' 기준의 경우 세무사회 회계연도가 매년 3월말에 종료되고 총회는 통상 6월 말에 진행돼 4, 5월 개업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의결권 행사 자격조건이 `총회 소집 공고일 현재 개업회원'으로 변경되면서  총회일 기준 1개월 전인 5월말 총회 공고일까지 입회한 회원에게까지 의결권이 부여돼 다음 총회 부터는 해당 연도 4, 5월 입회 회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어 그간 회규인 임원등선거관리 규정을 통해 명시해 온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회칙으로 상향해 명시하도록 했다.
최상의 규범인 회칙은 이사회 의결로 제·개정이 가능한 회규와는 달리 반드시 총회에 상정해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개정이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피선거권은 회원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라고 인정하고 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회칙에 직접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선임직 부회장과 상근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도 변경됐다.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는 기존 `임명된 날로부터 2년'에서 `임명된 날로부터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개정됐다. 회장이 회무 목적 달성을 위해 임명한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의 임기와 종료시기를 맞추는 것이 회무수행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장이 임명하는 상근부회장의 임기도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상근부회장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 등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회장 임기 종료후 60일이 되는날까지'로 임기 종료시기를 변경했다.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은 이사회가 직접 선임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원경희 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예산결산위원장이 회장 등 집행부와 독립적 위치에서 투명한 예결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감사 당시 개선요구 사항인 위원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위원회를 심의기구와 자문기구로 성격을 구분해 회칙에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고 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해 회칙에 명문화된 위원회 이외에 추가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집행부의 임기 종료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존속기간을 한정했다. 다만 새로 선출된 회장이 해당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존치시킬 수는 있다.
원경희 회장은 이번 회칙 개정에 대해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회칙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으며 시행되게 됐다”면서 "이번 회칙 개정의 목적은 회원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회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만큼 앞으로 더 효율적인 회무 수행을 통해 세무사회와 회원 모두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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