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세무상담 및 4대사회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등 분야별 다양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세무·노무·법률 등 분야별로 한번쯤 함께 생각해보거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해 게재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노무상담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월급의 일할 계산
■ 사실관계 및 질의

절세세무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 홍길동이 7월 10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절세세무법인은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5일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홍길동이 퇴사한 7월 달 급여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답변 및 설명
1. 월급제에서 월의 일부 기간 근로 시 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노동청에 질의하면 근로감독관이 아래와 같이 답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각 월의 근로일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정상 근로한 경우 액수가 동일합니다. 월의 일부기간만 근로하여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시급을 구하여 이를 총 근로시간에 곱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주 40시간제에서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월급을 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됩니다. 이 시급을 근무기간의 근로시간수에 곱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수에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 유급으로 계산되는 주휴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근로일수 8일(7월 1일, 2일, 3일, 6일, 7일, 8일, 9일, 10일)과 주휴일(7월 5일) 1일을 합한 9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72시간(= 1일 8시간 × 9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홍길동의 시급은 14,354원(= 300만원 /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7월 달 홍길동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1,033,488원(= 14,354원 × 72시간)입니다.

2. 위와 같은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 방법은 근로자의 시급을 먼저 구한 후 유급근로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의 일할 계산에 대한 노동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거나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최소 28일, 최대 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 휴일 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일할 계산 시는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역일수(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즉 사례의 경우 월급이 300만원이고, 7월 달은 역일이 31일이고, 7월 10일까지 근무했으므로, 7월 달 임금은 967,741원(= 300만원 × 10일 / 31일)입니다. 위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과는 65,747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퇴사한 주에는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7월 10일 금요일까지 근무하였지만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0일까지만 일수를 산정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뭐죠?
■ 사실관계 및 질의

 본인은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표입력 아르바이트 직원을 한 달간 채용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당은 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월 달에 20일을 근무했고 총 160만원(= 20일 × 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주휴수당은 왜 안 주냐?”고 항의를 합니다. 주휴수당이 도대체 뭐죠?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및 설명

1. “주휴”란 ①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②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③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주일을 개근한 경우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을 전부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즉 1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것을 말하고, 5월 달 신고기간에 1주일에 3일(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경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즉, 개근이란 반드시 1주일에 5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대부분의 회사가 일요일로 지정하지만 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주휴일은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사례에서 일당 8만원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주일간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당 40만원(= 일당 8만원 × 5일)에 더하여 주휴수당 8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근로자가 받는 매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월급이 250만원이고 월급은 기본급 240만원과 식비 10만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때, 기본급 240만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월급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급근로자가 아닌 시급이나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급이나 일당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나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주로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아르바이트 직원에게서 발생합니다.

3. 시급이나 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주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월급근로자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만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주휴는 1주일에 40시간 근로하였을 경우 8시간이 발생합니다. 즉 주휴는 1주 근로시간의 20%입니다. 따라서 시급이나 일급을 1.2로 나눠서 그 중 1/1.2은 기본급, 0.2/1.2는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2만원인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일당은 12만원이고, 기본급은 10만원, 주휴수당은 2만원이라고 구분해서 지급하면 주휴수당이 일당 안에 포함해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일당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유급주휴 산정시 지각‧조퇴‧외출 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1984.10.20.,근기1451-21279)
☞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조퇴‧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2009.12.23.,근로기준과-5560)
☞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 주휴일을 월단위로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1990.7.10.,근기01254-9675)
☞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 월 단위로 4~5일을 일괄 부여할 수는 없다.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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