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노동부 예산 1조4천억여원…특고·프리랜서 70만명, 청년 20만명 지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5일 연장…1인당 최대 75만원 수급 가능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60일 연장…구직급여 2천억원 증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의 구직 지원금을 준다.

◇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조4천145억원 규모의 노동부 소관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천56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70만명이다.

지난 6월부터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2차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된다.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준다.

이들은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돼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추석 전에 완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소득이 올해 6∼7월 평균 소득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심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지원대상 20만명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한 탓에 취업을 못 한 청년들(만 18∼34세)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못 구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준다. 지원 대상은 20만명이고 예산 규모는 1천25억원이다.

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알선과 신기술·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 휴가 비용도 5일간 추가 지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5일(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연장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가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으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는 최장 15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75만원(한부모 근로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일 경우 부부 합산으로 1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은 올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한도를 10일에서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된다.

4차 추경안에 편성된 가족돌봄휴가 예산은 563억원이다. 노동부는 12만5천명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60일 연장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9일까지 7만9천876곳에 달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지원 기간이 60일 연장돼 많은 사업장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여행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지난달 2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40일로 연장됐다.

4차 추경안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4천845억원이다. 이를 통해 24만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한다.

◇ 올해 구직급여 예산 13조1천억원으로 증액…역대 최대 규모

이 밖에도 4차 추경안에는 2천억원 규모의 구직급여 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2조9천억원에서 13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예산 증액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자의 수급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4차 추경안으로 증액할 구직급여 예산이 3만명의 구직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사업에도 15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근로자 기준)도 2만명 늘어난다.

노동부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연근무제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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