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재로선 "이동자제 권고"…이동제한 지지 여론도 만만치않아
감염병예방법상 지자체별 교통차단조치 가능…파급력 커 신중검토 필요할듯

정부가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명절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다면서 "추석 때의 상황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추석 연휴 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 이동제한 문제와 관련, 정부는 현재까지 고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해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8월 중·하순의 수도권발 감염자 폭증세가 한풀 꺾인 상황, 코레일이 추석표 예매를 실시한 점 등으로 미뤄 상황이 갑자기 악화하지 않는 한 강제력 있는 이동제한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동제한을 지지하는 여론은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는 추가확산 위험이 커서 추석 연휴 기간 이동제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3%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중국처럼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동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반응과 "방역도 중요하지만 헌법 상 권리인 이동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교차한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 기간 정부가 이동 자제 권고를 넘어 이동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있을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 제한·금지 있지만 가족모임도 규제 가능할지 불분명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예방조치 중 '집합 제한·금지 조치'가 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각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는 것까지 법에 규정된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에 포함해 제한 내지 금지할 수 있을지는 법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장의 교통차단 법률상 가능…단, 발동시 사회·경제 파급력 심대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통차단' 조치도 감염병예방법에 적시돼 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1호는 질병관리청장과 각 지자체장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의 교통을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경우 감염병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지발 차량 등의 관할 지역 내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장이 자신들의 관할 지역으로 유입되는 교통을 차단한다면 사실상 전면적인 추석 이동통제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교통차단 조치는 발동할 경우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조치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민족 최대의 명절 기간에 교통을 차단할 경우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심대할 것이기 때문에 설사 실시하더라도 차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차단해야 할 교통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교통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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