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근거 법안·학생선수 보호 법안도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소위는 또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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