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 승인에 따른 제규정 개정 승인
김관균 선임직 부회장 임명동의안 의결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제5차 이사회를 6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또한 타 지역의 지방회장 및 이사들은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제5차 이사회를 6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또한 타 지역의 지방회장 및 이사들은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5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한 정부의 서울·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서울·중부·인천지방회장 그리고 일부 이사들만 회의에 참석했으며 다른 지역의 지방세무사회장 및 이사들은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김관균 선임직 부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과‘각 위원회 규정의 체계 및 자구 개정안’이 상정돼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관균 선임직 부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9일 부회장 임기를 시작해 전임 부회장의 잔여임기인 1년간 부회장직을 수행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임직 부회장에 재임명된 김 부회장은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회칙 개정안에 따라 임명자인 원경희 회장의 임기 종료시까지 부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원안 승인으로 개정된 회칙 준수를 위한 후속조치의 성격으로 마련돼 단서신설 및 자구수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각 위원회의 규정이 일괄 개정됐다. 개정된 회칙은 위원회를 그 성격에 따라 심의기구와 자문기구로 구분해 운영토록 했으며 위원장 임면은 회칙이 정한 절차를 준용해 회장이 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심의기구의 경우 새로 선임될 위원 대상자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1/5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별 설치 규정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 규정이 회칙과 체계 및 자구가 통일되도록 일괄 개정됐다.
이밖에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운영규정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사무처규정 ▲배상책임보험위원회규정 ▲한국조세연구소설치운영규정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원경희 회장은“한국세무사회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이번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됐다”면서“이번 규정 개정은 기획재정부의 감사 지적사항과 회장 공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회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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