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9월 7일과 14일에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예규·판례
   (2020-39호, 2020. 9. 7.)

1. 이혼 후 재결합시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의 적용요령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020-상속증여-2264, 2020. 7. 30.)

<적용사례>
- 1993년 부모님이 이혼함
- 2013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음
- 2016년 모친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음
- 2017년 부모님이 재결합함
- 2020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재차 증여받음

Q. 2016년 모친의 증여와 2020년 부친의 증여시 재차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여부는?
A.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2020년 부친의 증여는 2016년 당시 모친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2. 유학자금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란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한 돈을 말하는 것으로 유학 당시 성년인 수증자가 상가의 임대수입으로 외국 대학교 등록금 및 생활비 등 제반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라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는 않음.(조심2020서143, 2020. 7. 21.)


3.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함.(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 7. 6.)


4. 외국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 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해당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재산-161, 2020. 6. 18.)

5. 건물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방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서면-2019-상속증여-2922, 2020.5.6.)

­­감 수 : 노 희 구 세무사

 


■ 자기주식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 고려사항
   (2020-40호, 2020. 9. 14.)

1. 자기주식 취득 동향

최근 보험회사 등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마련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컨설팅 방안 중에는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이 많이 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그 법인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므로 제3자가 취득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자유로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이른바,‘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기도 하고, 감자 등을 통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목적에 따라 그 결과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기주식의 보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고려사항을 정리한다.


2.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 8.). 자기주식은 과거에는 자산설에 근거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 차변에 기입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발행주식설에 근거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자기주식은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음수로 표시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 자산가액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 자본항목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자본조정까지는 고려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자기주식의 여부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자본조정항목을 살펴보아야 한다.


3. 발행주식총수 고려사항

가. 주식소각·자본감소 목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재산 22601-38, 1992. 1. 27.). 이러한 해석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의 출자금액을 환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므로 판단되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일시보유목적
일시보유목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추후에 재판매 등에 의하여 사외에 유통될 주식이면서도 자산에는 기입되어 있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일시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평가액은 자산에 가산하고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일시보유 자기주식 평가

주식소각·자본감소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반면에 일시보유목적 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재산-1494, 2004. 11. 10.)에서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시보유 목적의 자기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재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일시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평가대상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와 3의 가중치를 3과 2의 가중치로 하여 평가하면 된다.

감 수 : 김 완 일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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