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세무상담 및 4대사회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등 분야별 다양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세무·노무·법률 등 분야별로 한번쯤 함께 생각해보거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해 게재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노무상담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 사실관계 및 질의

본인은 근로자 10명 정도로 고용하여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액이 심각하게 감소하여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10% 정도씩 삭감하려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지요? 직원 중에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을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및 설명

1. 먼저 임금반납과 삭감을 구별해야 합니다. “임금반납”은 이미 발생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납된 임금에 대한 반환책임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회사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반환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직원이 반납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삭감”은 장래의 일정시점부터 동일한 내용의 근로에 대하여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자 집단에 의한 동의(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로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삭감된 임금을 향후 지급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반납과는 달리 삭감된 임금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즉, 임금반납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고, 임금삭감은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 집단에 의한 동의(과반수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3. 임금삭감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법정기준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4. 임금삭감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동의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임금삭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의해 정하여지므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과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개인적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임금삭감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금삭감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 임금삭감 분의 소득포함 여부(대법 2001.4.10. 선고, 99다39531 판결)

☞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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