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결

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앞으로는 2회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총 3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했다.

보다 탄력적인 휴직 사용을 통해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부칙에는 법안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일 기준 휴직자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환노위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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