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재고를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5일 국회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고,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다"면서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이 매우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올리면 기업이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증가하는 어려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해선 "고발 남발이 예상되며, 공정거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별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