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재정준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는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적용이 면제되나.
▲ (안 차관) 글로벌 금융위기, IMF 위기, 코로나19 같은 심각한 국가재난이나 큰 경제 위기를 말한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다.

 -- 지금 통합재정수지가 -4%가 넘는데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안 차관) 올해 본 예산이 -1.5%였는데 위기 극복 과정서 -4.4%로 크게 늘었다. 2025년까지 목표로 수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크게는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저성과나 집행이 안 되는 사업, 한시적 지출로 크게 늘린 사업은 경제가 정상화되면 크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 외 비과세 감면 정비나 세외수입과 각종 수입확대 노력을 통해 수지를 개선해나가려고 한다.

 -- 정부가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때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인가.
▲ (안 차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도달할 때까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 (안 차관) 2024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0% 후반이므로, 60%를 하려면 수지개선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 그 전에 확장재정을 계속하면 2025년 준칙 달성이 쉽지 않다. 상당한 의지를 갖고 채무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한 건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 (홍 부총리)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는 4차례 추경 과정에서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44%로 올라간다. 지금 전망으로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50% 후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준칙은 그런 여건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 재정준칙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구속력이 있나.
▲ (홍 부총리) 산식 등 수량적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법에 한도를 규정했을 경우 위기 시에 조정할 수 있는 타임래그(시간적 지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 따라 한도는 시행령에 반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 이번 재정준칙에 '페이고(PAY-GO)' 원칙이 적용된 건가.
▲ (홍 부총리) 이번 재정준칙에 페이고 원칙까지는 도입되지 않았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을 낼 때 그에 상응하는 재원 삭감을 제시해야 한다. 반면 이번 재정준칙은 특정 법안이 지출을 수반할 경우 재원 조달에 대한 개략적, 구체적인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왜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사용했나.
▲ (홍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통합재정수지다. 아울러 통합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합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도 관리한다는 의미다.

 -- 재정준칙 한도를 어기는 데 대한 불이익이 없다 보니 재정준칙이 결국 공고사항에 그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 (홍 부총리) 선진국 준칙에도 대부분 처벌 조항은 없다. 재정준칙은 누구를 대상으로 처벌을 한다기보다 국민의 감시하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압박 요인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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