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민생침해 탈세자, 엄정하게 대응해야"
김두관 "인터넷 도박·다단계 탈세↑…실태 정확히 파악해야"

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확인된 것만 10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천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천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천66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신고액은 3조7천669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조9천398억원을 부과했지만,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7천944억원 수준이다.

징수 실적은 2010년 63.4%에서 지난해 26.5%로 뚝 떨어졌다.

양향자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경제 팽창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탈세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재위 김두관 의원은 앞서 5일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만 분류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국이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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