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국세에 이자로 부과한 금액이 연평균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지연가산세 1조7천783억원이 부과됐다.

2014년부터 5년간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치면 약 9조3천억원 규모다.

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세율 10∼40%)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을 기한 안에 올바르게 신고했더라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며, 이율은 연 9.125%다.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초과 수납한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세금 원금에다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주는데 이때 지급하는 이자율은 1.8%에 불과하다.

국세환급가산금율이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지속해서 하락했지만,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장기간 10.95%를 유지하다 2019년에 9.125%로 소폭 내렸다.

 정성호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 성격이라고 해도 납부지연가산세율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 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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