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구축 법적 근거 마련…가구·기업 현황 한눈에 파악

통계청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통계등록부'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에 통계청이 가진 조사 자료에다가 각 부처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갖게 된 행정자료까지 한 곳에 모아 데이터 통합 버전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상황을 제대로 읽어낼 통계를 작성해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등록부의 도입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통계등록부란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모아놓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뜻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도 통계청에서 관련 업무는 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통계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한 통계등록부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계등록부 도입의 목적은 전 국민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에 있다.

이를 위해선 행정자료의 폭넓은 활용이 필요한데 각 부처마다 인구, 자산, 고용, 소득 등의 행정자료들이 흩어져있는 데다가 통계 목적으로 이를 입수·공유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논란 또한 필요한 정보가 각 부처에 흩어진 상태에서는 국민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서 기인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질의에 "최근 자료로는 (소득 하위) 70%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다 카운트하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저소득층 관련 자료, 국세청이 가진 고소득층 관련 자료 등을 수시로 통계등록부에 모을 수 있고 국민들의 정확한 소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타격이 가장 심한 계층을 파악해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효과도 평가가 가능해진다.

 

스웨덴의 통계등록부 체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 북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나가는 추세다.

스웨덴의 경우 통계법 시행령에 정부 기관이 국가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900만 건의 자료가 소득등록부에 입력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세금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세대 간 소득이동 종단분석 등의 통계를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덴마크 역시 법에 개인, 기업, 단체 등이 통계청에서 요구하는 정보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통계자료 및 민간자료를 연계·융합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데이터 플랫폼 '통계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각 행정기관이 행정자료를 만들 때 단위 등을 표준화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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