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국세무포럼 2020 세제개편 이슈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제1회 한국세무포럼인 지난 15일 열렸다. 온라인 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웨비나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개회와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 중계됐다. 


포럼이 진행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사전에 접수 받은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2020 세제개편 이슈진단'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제1주제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가 발제한 신탁세제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관련학계와 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분야다. 동시에 개정 법률과 세제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해결과제가 산재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2011년 개정 신탁법으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목적신탁, 자기신탁 등이 도입됐지만 새로운 신탁제도에 부응하는 관련 신탁세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발제 내용에 대한 지정토론은 윤태화 교수(가천대)를 좌장으로 오문성 교수(한양여대)와 손영철 세무사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신탁세제의 운용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으로 신탁세제가 사회적 효용을 저해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납세자를 위탁자와 수탁자로 수차례 변경하는 등 세법의 애매모호성으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손 세무사는 "국가에서 신탁업의 발전을 위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지만 과세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아 법인세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법인제도가 도태되면 법인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세무사업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병일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신탁법을 개정하고 신탁세제를 개편한 일본의 제도는 물론 신탁재산을 수탁자,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다른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삼아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미국의 제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제2주제 시간에는 이한우 세무사가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타당한가?’에 대해 발제했다. 이 세무사는 발제를 통해“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제도는 기존 세법 체계에 없는 소득을 신설하는 것인데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적용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큰일”이라며 현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제도의 허점을 짚어냈다.


이같은 이 세무사의 지적에 대해 좌장으로 토론에 참여한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과 토론자인 김갑순 교수(동국대)와 추문갑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은 일치했다. 김 교수는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의 도입은 조세회피 대상 법인만을 콕 집어서 규제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세제가 안고 있는 개인과 법인 간 기업 선택의 중립성을 왜곡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인을 이용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 본부장도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기업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적정유보소득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으며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등 선량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인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도 발제자의 발표와 토론자의 토론내용을 듣고 자유롭게 질문을 했으며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원활한 의견교류가 이뤄졌다. 치열한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진 포럼을 마무리하는 폐회사를 통해 원경희 회장은 “오늘 전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송출된 제1회 세무포럼은 코로나 시대 학술대회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며 “한국세무포럼은 1만4천 회원들과 유관학회 및 기관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향후 조세 분야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찾아 세무사 업역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82호(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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