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10월 6일과 13일에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마일리지·상품권 적립액으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부분의 결제 수단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2015두58959,2016.8.26.)로 인한 개정이 있었던 만큼 신고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신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자기적립마일리지등”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를 받은 경우 보전받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신고되어야 합니다.(무상과 저가 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여러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을 함께 적립하는 경우 계약관계와 정산관계를 함께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일리지등”의 정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1)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2) 상품권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의 정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
-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마일리지등”의 구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1)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2)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 :‘(1)’외의 마일리지등. 즉, 타인적립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공급가액
(1)“자기적립마일리지등”외의 마일리지등(=타인적립마일리지)으로 보전 받은 경우 : ① +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①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2)“자기적립 마일리지등”외의 마일리지등(=타인적립마일리지)으로 보전 받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보전 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0호)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보전 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마일리지·상품권 과세표준 관련 법령 개정 연혁 등 이러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과거 조문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2015두58959(2016.8.26)의 판례가 나오고 법 조문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 공급가액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013.06.07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2013.06.07 개정)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17.12.19 개정)


◇ 에누리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2013.06.07 개정)


◇ 장려금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 판결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5431014 

※ 감수 : 김지원 세무사

 

■ 부가가치세 최신 예규 및 판례

① 철거예정으로 건물가액을 "0”으로 하는 경우 30%를 적용함
토지 및 건물(이하‘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본건 부동산 매입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는바 매매계약서상 건물 공급가액을‘0’으로 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544, 2020.08.24.)

② 체력단련업에서 PT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기준법령부가-120, 2020.05.22.)
③ 암호화폐 채굴작업 장비 구입관련 매입세액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977, 2020.5.29)

④ 과ㆍ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할 수 있음 
사업자가 과세재화인 된장과 면세재화인 건버섯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 재화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임.(사전법령부가-532, 2020.6.26.)

⑤ 과세기간 이후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43,2020.5.14.)

⑥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전고법2019누12300, 2020.6.12.)

※ 감수 : 한장석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82호(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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