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판례

■ 원고의 회수불능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1. 회수불능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항, 제3항, 구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 하건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대법원 2007.6.1. 선고2005두67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 주장의 회수불능채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또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2. 근거과세원칙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음(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이 사건 처분은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손익발생표, 업체별 정산서, 확인서 등을 기초로 이루어졌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손익발생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원고는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손익발생표와 업체별 정산서의 내용은 계약일자, 투자금액, 투자형태, 계약 주체(채권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투자기간(약정 투자기간, 실제 투자기간), 손익정산내용(원금, 약정원리금, 회수금액, 원금대비 손익, 약정원리금 대비 손익), 기타(현재 상황)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부 등으르 기초로 하지 아니하면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손익발생표와 업체별 정산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거과세원칙 또는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3. 실질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원고가 대부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주주 등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점 ②원고는 검찰에서 자신이 2006. x. 경부터 2009년까지 대여기간을 x~x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금액이 원하 약 00억 원, 미화 00만 달러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인 금전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 2014두13720, 2015. 2. 26.]


세무사신문 제782호(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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