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입 등 불법행위 없게 국제공조시스템 강화해야”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두고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가 9천명이 넘은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약 10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4만4천318명(126개국)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자 수는 2015년 말 3만7천727명(119개국)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8월 말 4만4천명대로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9천269명(20.9%)이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 말 72조4천928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05조 3천132억원으로 32조원 이상 늘었다.


조세회피처 국적을 보면 케이맨제도가 2천8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룩셈부르크 2천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등의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이다.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 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했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수출입 가격 조작과 외화 밀반출입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82호(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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