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조례 공포 강행에 대비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며 서울시의 대응 방침을 물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 요구를 했다"며 "만약 서초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권한대행은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특정 구의 주민만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코로나19 사태를 재해상황으로 판단하고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초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으나, 조 구청장은 아직 이를 공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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