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전직 영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을 적용해주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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