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작년에만 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미수령 환급금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 후 2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은 돈을 의미한다.

현재 국세청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고 있다.

그러나 수령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환급금을 찾아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311억원이었던 미수령 환급금은 2017년 330억원, 2018년 365억, 2019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고, 부산국세청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3억원(6천건)가량이 매년 국고로 돌아갔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환급금이 부산시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부산국세청에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환급금을 감액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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