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진단도구 도입…건보 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독감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우선 투여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까지 830만명이 국가 무료접종사업을 통해 독감 백신을 접종받았다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여러 조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독감은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힘들어 자칫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것은 물론 우리 의료체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는 인플루엔자의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크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먼저 독감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독감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고령자, 면역이 저하된 사람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독감 유행 양상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 기준으로 타미플루 본인 부담금은 약 5천원이다.

현재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괄대변인은 "집에 머물고 등교·출근을 자제해달라는 것은 코로나19에도 적용되는 수칙"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직장 등에 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연구 등을 바탕으로 국회와 함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아울러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PCR)와 같은 진단 도구를 다음 달까지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는 검사 부스와 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날 독감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 병원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수칙도 제시했다.

중대본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먼저 전화나 앱으로 예약을 한 뒤 방문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며 "들어갈 때 발열 확인과 함께 손 소독을 하고 진료 대기 공간에서는 최소 1m 이상 환자 간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키로 했다.'

 

일반 의료기관 표준감염 예방수칙안
[중대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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