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구청장, 서울시에 면담 요청…'조례 공포' 고수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 중인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 계획을 굽히지 않아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

21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조은희 구청장은 최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서 권한대행을 만나 의견을 나눈 뒤 조례 공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서 권한대행을 만나 재산세 감경 조례안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하고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자 간 면담이 이뤄지더라도 서 권한대행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 권한대행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전날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서초구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 요구를 했다"며 "서초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초구도 재산세 감경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례 공포 후 서울시의 법적 대응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서초구의회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재산세 감경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토록 서초구청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재산새 총액의 4분의 1)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초구는 해당 조례안에 명시한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세금 감경을 위한 것일 뿐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고 맞서며 재의 요구를 거부했다.

다만 외부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본다는 취지로 지난 15일 변호사·세무사·학자 등을 불러 '특별자문위원회'를 열었고, 여기서 역시 해당 조례안이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서초구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구에 이송한 날은 지난 5일이므로 다음 날부터 20일이 되는 26일이 공포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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