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제품을 시범 사용한 기간이 끝나면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범 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공공기관 등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금은 중앙부처가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이전하려면 우선 다른 부처를 대상으로 별도의 사용 의사를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절차를 없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시범 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은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한 뒤 중앙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시범 사용하고, 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을 공개하는 사업이다.

현재 162개 혁신제품 중 59개 제품의 시범 구매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2개 제품의 시범 사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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