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 변경…"2025년까지 2만2천호 추가공급 가능할 것"

서울시가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해 사업대상지와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천호, 2025년까지 2만2천호의 역세권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사업대상지를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 역세권'에서 '광역중심·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 부분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조례 개정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350m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이 한시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까지,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2차 역세권(1차 역세권을 제외하고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기준은 그대로다.

시는 또 주택법, 건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외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도 가능토록 추가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 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기준만 지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존 기준에서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국토부가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기준 개정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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