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정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31일 재해·재난 등에만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급증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민주노총은 법률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노동 조건을 제한한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규정은 일반적·추상적 규칙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별도의 집행 행위 없이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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