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등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 내년 1월 2일까지 보고서 내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이달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에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내년 1월 2일까지 2016년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 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가격은 여러 나라에 흩어진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BEPS(조세 관련 금융정보 교환) 프로젝트에 따라 각국에 통합보고서 제출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 OECD 권고 등에 따라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3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그룹 법인 간 연간 거래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결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 국가에 있을 때는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 보고서를 내야 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은 설립 근거지의 위치, 회사 형태 등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일부 사업에 대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애플·구글도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국세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기업보고서에는 법인의 조직구조·사업현황, 국외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이 포함된다.

통합기업보고서에는 그룹의 지배구조, 자금조달 활동, 재무현황 등을 담아야 하며 국가별 보고서에는 수익과 이익·손실 등의 국가별 현황, 배분 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던 정보들이다.

국세청은 제출된 보고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향후 각종 신고 안내와 세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신고기한이 끝나면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합보고서를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국세청은 내년 6월부터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차원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공유할 예정이지만 전반적인 현황 파악, 통계 등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www.axi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도 문의나 신고·상담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별 보고서만을 근거로 과세를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요청이나 수요가 있으면 관련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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