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가야 할 방향"
정부 당국은 원칙대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정부가 또다시 개미들의 입김에 밀릴 경우 금융 세제 선진화 계획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주식 양도세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 거래세를 조금 더 올리는 것이 공평 과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을 추가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관련 질문에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계획대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에 이어 금융투자소득 과세 문제까지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도 감지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세제 사상 처음으로 손익통산 개념을 도입해 투자자의 순수한 소득을 따져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봤다면 이후 5년간 통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월공제도 함께 도입했다.
손실 공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익에 대한 과세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려 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현행 유지 방침으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이라며 "정부의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는 글로벌 조세 트렌드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