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국회 통과…K-OTC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 면제

내년부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이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안(500만 원)보다 100만원 축소됐지만, 기존 한도액보다는 15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ISA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도 허용돼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다.

또 창업한 지 3∼7년 된 기술우수 중소기업 지분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우수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 기업과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3천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3천만∼5천만원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4월 K-OTC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한 데 이어 양도소득세도 면제함에 따라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회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개별주식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0.3%) 면제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거래 기반이 약한 파생상품에 유동성 공급이 지속함에 따라 시장 활력 제고 및 거래비용 감소 등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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