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가속화…대·중소 도시 간 분열 유발"

의정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미만인 경기지역 16개 시·군이 10일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특례시'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며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특례시 지정은 전국 시군구 226곳 중 대도시 16곳 주민 1천200만명에게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곳 주민 3천900만명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는 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세를 폐지하고 특례시세를 만들면 특례시가 아닌 시군의 재정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며 "잘사는 대도시는 더 잘살고 그 외의 도시는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지역 16개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전국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16곳이다. 경기 10곳, 경남 2곳, 충북·전북·충남·경북 각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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