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법인 과세실태 감사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세금을 감면받은 성실공익법인이 정작 공익사업비 지출에 인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지난해 11∼12월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 결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주식보유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공익법인은 국내 법인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보유하면 증여세를 부과받지만,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감사 결과 A 재단은 2018년 기준 총재산 926억원 중 871억원을 특수관계사 주식으로 보유하면서도 매년 50억원의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사업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이 재단은 총 26억4천700만원을 써야 했으나 실제 사용한 액수는 8천500만원에 그쳤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총재산가액 대비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4개 법인은 평균 41억원의 가산세를 면제받고도 공익사업비에는 평균 9억원을 쓰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에 출연재산가액 대비 일정 비율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주는 등 공익법인의 탈세 행태도 드러났다. 기업 대표 등이 공익법인을 통해 재산을 불법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018년 기준 총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인 1천108개 법인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B장학회 등 26개 공익법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31명에게 29억원을 급여 등으로 지급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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