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월세공제율 10%→12%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2일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포함)의 월세 공제율을 10%에서 12%(4천만원 이하는 12%에서 15%)로 상향하고, 공제한도액 역시 연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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