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거래세 식별'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주식세제 개편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세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수혜가 개인보다는 기관에 극대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오는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 인하하는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서 2천만원 넘게 수익을 올린 개인투자자에 대해선 2천만원을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세제개편이 완료되면 기관의 거래세 부담은 줄고, 개인의 양도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구체적인 세 부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식거래세에 기관 및 개인 식별정보를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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