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체납자에게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만7천703명에 달하고 체납금액은 7천903억여원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전두환 과 같은 대다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강력한 제재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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