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6개 전문자격사단체장들의 만장일치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제1대 회장'으로 선출

"전문자격사가 국가 발전 및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다른 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

한국세무사회, 지난 5일, 6개 전문자격사단체와 사회적 역할 기여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식 개최

`전문자격사제도를 훼손하는 변호사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한국세무사회는 11월 5일 서초동 더바인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김순구 회장), 한국관세사회(박창언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박영기 회장), 대한변리사회(홍장원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박용현 회장)와 함께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기여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만장일치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제1대 회장으로 선출했고, 간사는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이 맡기로 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이날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자격사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특성화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시험 등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는 해당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그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며 “변호사로 하여금 시험 등 검증없이 모든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은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회계학 시험도 보지않은 변호사는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등을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회계업무를 하려 하고 최근에는 이를 넘어 노무대리, 등기대리까지 그들의 직무로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다른 직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무분별하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과당 경쟁이 유발되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가행정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공동성명에도 밝힌 바와 같이 변호사가 법률사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세무·회계업무를 하려고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곧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상생의 노력없이 본인들의 이권만 옹호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2020. 10. 14.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연대성명도 발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행정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조문 중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여 전문자격사들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상담 또는 자문'으로 변경하여 모법인 행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의 범위보다 넓게 변경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자격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며 해당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또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자격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포함한 6개 전문자격사단체장들은 이날 출범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문자격사로 그 사회적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1월 5일 서초동 더바인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김순구 회장), 한국관세사회(박창언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박영기 회장), 대한변리사회(홍장원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박용현 회장)와 함께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기여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만장일치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제1대 회장으로 선출했고, 간사는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이 맡기로 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이날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자격사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특성화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시험 등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는 해당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그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며 “변호사로 하여금 시험 등 검증없이 모든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은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회계학 시험도 보지않은 변호사는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등을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회계업무를 하려 하고 최근에는 이를 넘어 노무대리, 등기대리까지 그들의 직무로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다른 직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무분별하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과당 경쟁이 유발되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가행정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공동성명에도 밝힌 바와 같이 변호사가 법률사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세무·회계업무를 하려고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곧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상생의 노력없이 본인들의 이권만 옹호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2020. 10. 14.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연대성명도 발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행정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조문 중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여 전문자격사들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상담 또는 자문'으로 변경하여 모법인 행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의 범위보다 넓게 변경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자격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며 해당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또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자격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포함한 6개 전문자격사단체장들은 이날 출범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문자격사로 그 사회적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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