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공동성명서(2020.11.5.) 전문

 

[1] 변호사법 개정 추진 반대 공동성명서

 

‘변호사가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는 2020. 11. 2. 아래와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소속 기관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변호사자격만 있으면 다른 전문자격의 취득 또는 별도의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모두 다 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포석이다.

 

이러한 행태는 최근 경쟁이 심화되어 발생하는 변호사업계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획책이자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횡포로써,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는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과거 변호사라는 이유로 자격을 자동 부여하던 것을 국회가 이미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한 자동자격의 특혜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변호사 만능주의의 구시대적 발상과 다를 바 없다.

 

전문자격사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따른 분야별 전문화·고도화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리고 노무, 세무(회계), 특허, 법무 등 각 분야의 전문자격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직역별 전문영역을 구축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전문자격사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특성화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험 등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는 해당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그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험 등 전문자격사의 검증없이 모든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1989년도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와 2004년도 입법청원을 통해 변호사가 모든 자격사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민과 국회는 단호한 의사로 그릇되고 오만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행태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과 국회의 단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릇되고 오만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신성한 국민의 의사와 이를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와 특허법인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까지 법무법인의 업무영역이라 주장하면서 정당한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반발하여 소송전(대법원 2017두68837)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시적이나마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온라인 전환을 통해 자동자격 제도의 부활을 꾀하는 것도 모자라 법률사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세무·회계업무를 하려고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최근에는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그들의 직무로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비상식적인 행태로 인해 각고의 노력 끝에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전문성을 검증받은 시험합격자는 절망적인 수준의 박탈감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직역별 업무의 특성과 전문지식의 영역 등이 엄연히 다른 국가전문자격사의 업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시켜 오히려 전문자격사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당하게 되었다.

 

특히 다른 직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무분별하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과당 경쟁이 유발되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가행정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변호사법 제1조에서는 변호사에게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다른 전문자격사 업역 침해”는 변호사의 사명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상생의 노력 없이 본인들의 이권만 옹호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인 것이다. 

 

우리 3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시장적, 반제도적, 반시대적인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하고자 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에 대하여 위 3개 단체를 포함한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의 모든 단체는 “변호사가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020.11.5.

한국세무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반대 공동성명서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 연대성명서


행정안전부는 2020. 10. 14.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및 행정사의 자문 업무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통과될 수도 없고, 통과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다. 

 

첫째,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자격사들만이 작성할수 있는 서류를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문자격사 고유업무 영역을 침해하여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헌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둘째,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6호는 모법에서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유보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셋째,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서 전문 자격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퇴직공무원 밥그릇을 챙겨주는 개악 중에 개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이에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하고 각 전문자격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더 이상 행정안전부의 만행을 묵과할 수 없음에, 전문자격사 단체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연대하여 폐지 촉구 투쟁에 동참하기로 한다.

 

2020.11.5.

한국세무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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