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에 대국민 호소문 게재

원경희 회장,“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원칙 훼손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 이뤄낼 것”

 

한국세무사회는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2020.11.16.(월)자로 3개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1면에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변호사의 끝없는 욕심을 막아주세요’란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번 광고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타 자격사의 업역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동시에 회계전문성도 없는 변호사가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까지 손에 넣으려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광고를 통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과목으로 검증받은 사람만 직무(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자격사제도의 근본 원칙”이라고 밝히며 “이것이 공정과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업무(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한다”며 "이를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대국민 호소에 동참한 대한변리사회 역시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며 “시험도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경희 회장은 “국민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전문가 서비스를 받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원칙”이라며 “변호사 시험에서 회계 관련 시험도 전혀 보지않은 변호사의 욕심으로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며, 국가 행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도 납세자들이 세금고민을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조정업무 등의 수행에도 실무교육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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