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 하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입장 그대로 반영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18일 발의된 양정숙 의원(무소속)의 대표발의에 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혜 의원을 대표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대상인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면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8월 발의된 양정숙 의원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자는 것을 핵심 취지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실무교육은 전혀 받지 않고, 보수교육만 실시하자는 양정숙 의원의 안과 다르게 전주혜 의원의 발의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이 삽입됐다.  


이번 전주혜 의원의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에 맞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역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큰 내용”이라며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조정업무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무교육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4가지로,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4가지 입법안 모두를 조세소위로 회부하면서 조세소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조세소위에 상정될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 중 `변호사가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양경숙 의원의 입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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