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원들을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관에서도 실시

코로나19로 현장교육 어려울 때는 온라인교육 대체

2021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2021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지방회 회원들의 교육 참석 편의를 위해 지방회별로 나눠 실시한다. 


서울·중부·인천지방회 회원들은 2021년 10월 29일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장소는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이다. 이어 부산지방회는 10월 20일, 대구지방회 10월 21일, 광주지방회 10월 22일, 대전지방회는 10월 26일에 각 지방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된다.  


단,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신청 인원이 30명 미만이거나 당일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취소하고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시기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장 교육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다.


교육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노무사만이 할 수 있었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작됐다.


한국세무사회는 당시 중소사업자의 90% 이상이 세무사에게 장부기재와 세무신고 업무를 맡기는 상황 속에서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행 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업경력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인가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인가요건으로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무대행 기관업무’로 명기하면 되며 별도의 인가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세무사들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① 보수총액 신고, ②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④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⑤ 고용정보신고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대행할 수 없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지난 2018년 3월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으로 고용노동부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이 종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됐다.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신청에 따른 교육 유효기간도 종전 2년에서 5년까지로 연장됐으며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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