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적 청구기간 도과 전에 통지…‘절차상 하자’ 명백

대법원이 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조세포탈죄로 고발했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국세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과적 권리보장에 유의할 것을 각급 관서에 시달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씨케이 주식회사가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에서 원심판결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씨케이 주식회사는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한양재 수입, 제조·도매업의 법인이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씨케이의 2010~2013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2007~2013회계연도에 대한 범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씨케이는 직원들과 지인 등 17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2007년에는 8635만원을, 2008년에는 4억2210만원 등 5억원이 넘는 매출을 누락하고, 2009년부터는 비즈프로그램을 사용해 세무신고용 더존프로그램에는 실제 매출과 다르게 매출금액을 입력해오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215억3100만원을 누락했다.


이에 서울국세청은 씨케이에 법인세 14억16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억1800만원을 부과처분하고, 30억2000만원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2007~2019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이 과정에서 씨케이는 매출누락은 사실이지만 차명계좌는 영업사원들이 개인적인 필요와 편의에 따라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등 단순 신고누락에 불과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씨케이가 과세당국의 포착이 어려운 현금매출을 7년간 차명계좌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았으며,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단순 신고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1, 2심 모두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국세청은 공소시효과 도과한 2007~2009년도를 제외하고 2010~2013연도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씨케이가 매출누락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해서는 과적심사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은 씨케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통지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과세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법인세 포탈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까지 검찰에 고발된 것은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해야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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