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으로 세금 회피…"금고 열어라" 새벽까지 승강이 벌이기도
올해 10월까지 1조5천752억원 체납세금 징수…전년보다 767억원↑

"네.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요. 자주 봤어요."

30억원 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A 씨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였지만 주변 탐문을 통해 이혼 이후에도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사는 정황이 쉽게 확인됐다.

이혼 후 많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A 씨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컸다. 전형적인 위장이혼을 가장한 탈세로 보였다.

국세청 직원들은 경찰 입회하에 A 씨의 집에 대한 주거지 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집에서 A씨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문제는 숨겨진 '돈'을 찾는 일이었다.

수색을 통해 금고 2개를 찾아냈지만 A 씨는 끝까지 금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문을 열 수도 있었지만 직원들은 A씨가 스스로 금고를 열 수 있도록 설득을 했다.

새벽에서야 열린 금고에서는 4억 3천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쏟아졌다. 4억 5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3개도 나왔다.

세금을 낼 돈이 없다던 A 씨는 결국 수색이 끝난 뒤 4억 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A 씨로부터 18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친인척 명의 계좌에 은닉한 수십억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과를 통보했다.

국세청이 A씨 금고서 확보한 현금
[자료제공=국세청]

11일 국세청이 공개한 재산 추적 사례를 보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사례는 가히 007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다.

국세청 직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수색 영장이 없어도 거주지 등에 대한 수색이 가능하다. 수색 과정에서 금고 등이 발견되면 세무 공무원이 직접 열 수도 있다.

국세청 직원들은 주거 수색에 앞서 체납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지와 사업장 주변에 대한탐문 조사를 벌여 체납자의 실거주 여부, 차량 운행 시간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특히 빈집은 수색할 수 없기 때문에 외출 시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은 필수다.

어렵게 자택을 수색해도 금고를 열어주지 않거나 은밀한 장소에 돈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 체납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체납자는 소파 등받이에 1천만원짜리 수표 등 4천만원을 숨겨놨다가 국세청 직원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유형은 위장이혼부터 타인 명의 사업장 은닉, 허위 양도 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종합소득세 등 8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B 씨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였다.

그는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미술품 중개법인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미술품 중개법인 등에서 수색해 감정가 2억 원 상당의 미술품 60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압류한 고가미술품
[자료제공=국세청]

부가가치세 등 7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C 씨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아파트 전세금 8억4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꼼수를 부렸다.

국세청은 C 씨의 이런 행위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채권을 다시 원상 복귀하라는 취지의 '사해 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억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D 씨는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 중 18억 원으로 배우자의 빚을 갚고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산 뒤 바로 협의이혼했다.

D씨의 세금 탈루 방법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이 D 씨의 이런 행위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라는 주장을 폈다.

결국 국세청은 소송을 제기해 D 씨의 행위가 통상적인 재산 분할보다 과도한만큼 재산 추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고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D 씨는 체납된 국세 3억8천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런 방법으로 올해 10월까지 1조5천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둔 1조4천985억 원보다 767억 원(5.1%) 더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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