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데 차녀가 뇌병변 장애인이다. 자녀의 앞날을 걱정해 생전에 차녀에게 일정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생활에 지장이 없게 만들고 싶지만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아 필자를 방문했다.

그는 절세하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고, 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을 설명하면서 차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 가입과 신탁 활용을 제안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을 통해 면세해주는 규정이 있다. 단, 이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1항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이란 수증자의 총 증여 재산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기 위해 차감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때 비과세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가액불산입액은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게 요건이어서 사후관리 대상이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증세법 제46조 제8호에는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을 비과세되는 보험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 업자에게 신탁(자익신탁)해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증법 제52조의2 1항)
그러나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 금액도 포함)도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에 추가했다.(상증법 제52조의2 2항)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액은 상증법 제52조의2 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상증법 제52조의2 3항)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그날에 증여세를 과세하나(상증법 제52조의2 4항 및 상증법시행령 제45조의2 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해 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상증법 제52조의2 4항 단서 및 상증법 시행령 제45조의2 5항, 6항, 9항)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신고한다. 하지만 상증법 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과 상증법 제52조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증여받아 자산을 신탁함으로써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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