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산업용 건물을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등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고급주택 소유자와 법인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군포 등 도내 9개 시군과 함께 별장·고급주택 등의 중과세율 신고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위반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세금 누락 사례 1만1천789건을 적발해 총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등이다.

A씨는 양평군에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해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데도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2억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B법인은 파주출판산업단지에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세금 감면 유예기간에 해당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임대했다가 적발돼 역시 취득세 6천5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2천896건 120억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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